-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증권종합대출 거래설명서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민원 상담연락처


증권종합대출 개요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대출성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 (매우높은위험)에서 3등급 (보통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2등급(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증 권종합대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의 구분

  1. 가. 주식담보대출: 고객 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2. 나. 해외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3. 다. 매도담보대출: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체결된 경우 체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는 경우입니다.
  4. 라. ELS/DLS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ELS/DLS/ELB/DLB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5. 마. 채권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6. 바. 펀드(수익증권)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7. 사. 환매자금담보대출 :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 신청한 경우 환매신청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8. 아. 소액자동담보대출 : CMA계좌에서 출금 시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의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2. 대출의 최고한도

※ 회사가 정한 고객별 신용공여한도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발생시 신규 신용공여약정 (신용,담보대출) 및 신규 신용공여(신용주문,대출실행)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 영업점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회사 자금사정 및 정책 변경 등
  1. 가. 6가지 대출상품(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ELS/DLS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환매자금 담보대출) 및 신용거래융자를 합산하여 개인고객의 대출한도는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고객의 경우 NICE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고객별 한도는 차등 (NICE 신용평점 601~800 점 10 억 / 801 점 이상 20 억 )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고객의 대출한도는 최대 10억까지 입니다. (별도 심사에 따라 증액 가능)
    ※ 신용공여 투자자정보 조회 시 NICE 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 투자자정보 등록 시 고객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대출한도는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별도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여부를 한국투자증권에 알려야합니다.
    1. 예1) 대출받은 고객님이 개인인 경우
      김동원, 홍길동 고객이 사촌 형제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두 고객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20억원 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각각 20억 원을 대출한도로 합니다.
    2. 예2) 대출받은 고객님이 법인인 경우
      법인계좌인 형제산업과 형제산업 이사인 김동원이 삼성전자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두 고객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20억원 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 10억 원, 개인 20억 원을 대출한도로 합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나. 매도담보대출 :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다.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CMA계좌별로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라.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단, 매도담보대출 및 환매자금담보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최소 단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출방법

  1. 가. 대출은 문서, 전화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의 대출금액은 대출실행 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22)에서 펀드담보대출실행 시 같은 종합계좌번호 내의 금융상품계좌(21)에 대출금액이 입금처리가 되며,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CMA계좌에서 출금 요청 시 예수금 및 CMA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계좌 내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 처리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1. ※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① 출금 시
    3. ②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자동납부 출금대체 요청 시
    4. ③ CMA계좌에서의 지로 즉시(예약) 납부 시
    5. ④ 온라인 쇼핑몰 대금 즉시 결제 시
    6. ⑤ 당사 자동대체 출금 시
      단, 자동대체 입금계좌가 예수금계좌인 경우에 한함(수익증권인 경우에는 실행 불가)
    7. ⑥ 타행 자동이체 출금 시
    1. ※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될 때의 수익증권 담보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① MMF > 채권형 > 채권혼합형 > 주식혼합형 > 주식형
    3. ② 임의식 > 적립식 > 거치식
    4. ③ 대출가능금액이 큰 순서
    5. ④ 적립식의 경우 수수료만기가 빠른 순서
  2. 나. 별도절차를 통해 개인한도금액(50억원 초과)이 상향된 고객의 경우 주식담보대출과 펀드담보대출을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시 대출금 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산금액이 50억원 초과되면 지점에서 대출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당사에서 지정한 대출주의종목을 지점을 통해 주식담보대출 신청 시 지점에서 대출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3. 다. 대출실행 후 징수된 위탁증거금으로 인하여 실행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의 기간

  1. 가.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
    1. (1)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2. (2) 만기연장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별 적용담보유지비율 이상인 경우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신용 포함 체결기준 비율)
      · 신용/대출 이자미납 및 미상환 융자금/대출금이 없는 경우
      · 담보종목이 대출가능종목인 경우
      · 연장시점의 해당종목 증거금률에 따른 종목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개인신용점수에 따른 고객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나. 매도담보대출 : 매도 체결된 주문의 결제일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3. 다. ELS/DLS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4. 라. 채권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5. 마. 펀드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22)의 펀드담보대출은 만기연장 시 대출이자를 완납 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6.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환매 신청분의 환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7.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일(출금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8. 아.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만기일자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원리금의 상환

  1. 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2. 나. 상환의 방법으로는 담보종목을 매도하여 상환하는 매도상환과 현금을 입금하여 상환하는 현금상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매도상환 및 현금상환의 방법 외에 CMA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1일 1회(22~23시경) 자동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3. 다. 현금상환 후 징수된 위탁증거금으로 인하여 현금상환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라. 연금저축계좌(22) 펀드담보대출에 대해서 현금상환 및 이자상환시 같은 종합계좌번호 내 금융상품계좌(21)의 예수금으로 현금상환 및 이자상환 처리가 됩니다.
  5. 마. 연금저축계좌(22) 펀드담보대출에 대해서 매도(환매)상환 시 연금저축계좌(22)에서 해당 펀드매도(환매)결제가 되어서 해당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 출금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후 (환매대금-원리금) 차액만큼 연금저축계좌(22)에 예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이자율 및 이자징수

  1. 가. 이자율
    1. (1)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
    2. 구분 이자율
      (기준금리 + 가산금리)
      30일 이내 연 7.50%
      (2.94%+4.56%)
      90일 이내 연 8.00%
      (2.94%+5.06%)
      180일 이내 연 8.50%
      (2.94%+5.56%)
      180일 초과 연 9.00%
      (2.94%+6.06%)
    3. ※ 이자율 표시형식 : 최종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4. ※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당사는'CD수익률의 직전 3개월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하며,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서비스에서 조회 가능(경로: 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 회사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 융자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5. ※ CD수익률 관련 정의는 15p CD수익률 설명서 참조
    6. ※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임
    7. (2) 매도담보/펀드담보/ELS·DLS담보/채권담보/환매자금/소액자금담보대출
    8. 구분 영업점 및
      고객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HTS/홈페이지/앱)
      비고
      매도담보대출 연 8.5%
      (2.94%+5.56%)
      연 7.5%
      (2.94%+4.56%)
      영업점, 고객센터 및
      온라인(HTS/홈페이지/앱)
      대출신청 가능
      펀드담보대출 연 8.5% (2.94%+5.56%)
      ※단, 연금저축(22)내 펀드담보대출은
      연 3.0% (2.94%+0.06%) 적용
      ELS/DLS담보대출 연 8.5% (2.94%+5.56%) 영업점, 고객센터 및
      HTS/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신청 가능
      채권담보대출 연 8.5% (2.94%+5.56%)
      환매자금담보대출 연 8.5% (2.94%+5.56%)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한
      대출신청만 가능
      소액자금담보대출 연 8.5% (2.94%+5.56%) 소액자동담보대출로
      실행되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대출 실행됨
    9. ※ 이자율 표시형식 : 최종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10. ※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당사는 당사는 ‘CD수익률의 직전 3개월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하며,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서비스에서 조회 가능(경로: 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 회사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 융자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11. ※ CD수익률 관련 정의는 15p CD수익률 설명서 참조
    12. ※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임
  2. 나. 이자징수
    1. (1) 정기징수시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1. ① 매도담보대출은 매도증권의 결제일, 환매자금담보대출은 환매신청분의 환매대금 입금일에 징수되므로 정기징수가 없습니다.
      2. ② 연금저축계좌(22)의 펀드담보대출은 계좌특성상(세금문제) 정기이자 징수가 없고 현금상환, 만기연장 시 이자를 징수합니다.
    2. (2) 수시징수시기 : 상환일(매도상환의 경우 매도결제시, 현금상환시, 자동상환시)에 징수합니다.
    3. (3) 대출금 중 일부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대출금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합니다.
    4. (4) 증권종합대출 약관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납입)에 의거 회사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변동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대출약정

  1. 가. 대출약정 시 인지세법상에서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2. 나. 고객은 대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가입을 승인한 고객은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고객의 경우 온라인 대출약정은 불가하며, 내점 하셔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라.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CMA신청시 또는 별도로 소액자동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마.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고객(계좌)은 대출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 (1) 미성년자, (2) 반송계좌고객, (3) 사고계좌고객, (4) 연체자 등으로 등록된 고객, (5) 위탁증거금 면제계좌, (6) 외국인, (7) 법인(소액자동담보대출 신청만 불가), (8) 현물전용계좌 (9)코넥스 소액전용계좌, (10) NICE신용평점이 당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바. 개인 대출한도는 NICE 신용평가 점수에 따라 10 억 20 억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법인한도는 최대 10 억까지로 대출약정금액과 한도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8. 이자의 계산방법

  1. 가. 대출금에 대출이자율 및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해당일수(평년365일, 윤년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나. 이자의 계산단위 : 원단위로 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3. 다. 이자의 계산일수 : 이자계산시 대출일수는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한편넣기(대출일 불산입)로 계산되며, 이자 납입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9. 연체이자

  1. 가. 연체이자 징수 대상 : 대출금을 상환기일(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미상환대출금이 발생되거나, 대출이자의 정기징수 시 현금부족으로 이자 미납금이 발생된 경우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2. 나. 연체이자율
    1. (1)연체이자율은 연 9.9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2)연금저축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6% 적용하며, 예탁증권담보대출 할인이자율 적용계좌의 경우 해당 약정이자율의+3%P 개별 적용합니다.
      (최대 연 9.95%이내)
  3. 다. 연체이자의 계산
    1. (1) 미상환 시 : 만기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대출금에 대하여 한편넣기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2. (2) 이자미납 시 :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합니다.
                      이자미납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10. 담보유가증권

  1.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회사에서 신용거래융자가 가능하도록 분류한 예탁된 주권.
    단,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지정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증거금100%종목 및 입고종목(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전까지)은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자기 발행주식 및 관계회사발행 주식도 제외됩니다.
    관계회사범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회사의 경우 별도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를 한국투자증권에 알려야합니다.
  2. 나. 해외주식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회사에서 해외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분류한 예탁된 해외주권
  3. 다. 매도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주권 중 매도된 유가증권
    단,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지정종목, 주식담보대출의 본담보 지정종목, 미결제 종목 및 입고종목(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전까지)은 제외됩니다.
  4. 라. ELS/DLS 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회사에서 발행한 종목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이 불가한 종목은 제외됩니다.
  5. 마. 채권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 및 회사채 중 회사 지정 종목만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이 A 등급이상 회사채만 가능합니다. 단,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자산유동화채권는 등급과 상관없이 불가합니다.
  6. 바. 펀드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종목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합니다.
    단, CMA운용종목, 질권설정 된 종목, 타 담보대출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7. 사. 환매자금담보대출 : 환매 신청된 수익증권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8. 아. 소액자동담보대출 : CMA가 약정된 고객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종목에 한하여 회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합니다.
    단, CMA운용종목, 질권설정 된 종목, 타 담보대출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9. 자. 회사의 판단 하에 징구할 수 있는 담보유가증권을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차. 회사에서 지정한 대출주의종목의 주식담보대출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계좌는 대출 불가)
  11. 카. 회사의 담보가능종목 중 주식담보대출의 주식에 대한 종목별, 개인별 한도(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합산)는 다음과 같으며, 한도초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구분 종목별 증거금률 비고
      30% 이하 주1) 40% 50% 60%
      회사 총 수량한도 발행주식의 10% 발행주식의 8% 발행주식의 6% 발행주식의 4% -
      종목별 금액한도 20억 10억 5억 3억 신용융자 합산주2)
    1. 주1) 30% 이하는 20%, 30%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2. 주2) 개인 고객 1 인당 대출금액의 최고한도는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최대 20 억원이며 법인 고객 한도는 최대 10 억원입니다

11. 담보평가방법

  1. - 금융투자업규정 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2. 가. 주식 : 한국거래소(KRX)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합니다.
    1. 구분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신용대주평가금
      거래정지종목 거래소 대용가 '0'인 종목→'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가 '1' 이상인 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당일종가 >최근일 종가
      순으로 평가
      관리/정리매매 '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 없음) 당일종가로 평가
      투자위험/경고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일종가로 평가
    2. * [참고] 거래소 대용가가 '0'인 경우
    3.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4.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5. ·투자위험/경고종목
    6.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 정지된 종목
    7. ·기타거래소가 대용가를 '0'으로 정하는 경우
  3. 나. 채권 : 4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단, 당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4. 다. ELS/DLS/ELB/DLB : 3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5. 라. 수익증권 : 당일 기준가격
  6. 마. 매도담보대출 : 매도가격
  7.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당일 기준가격 (기준가 확정 후에는 확정된 기준가격)
  8.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당일 기준가격
  9. 아. 외화 : 최초고시환율로 평가. 단, 현지보관통화는 제외(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베트남 동, 태국 바트 등)
  10. 자. 해외주식 : 당일종가 단, 당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미국주식 담보평가 시, 프리마켓 및 애프터마켓의 가격(시세)이 반영되지 않으며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 대출이자 정기이자 출금 및 해외수수료 정산금액 반영 등으로 인해 담보부족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대출가능금액

  1.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거래소 상장주권의 평가금액(당일 기준가격 기준)에 다음의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 구분 종목 증거금률
      30% 이하주) 40% 50% 60%
      대출비율 70% 60% 50% 40%
    2.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3.  
    4. [참고]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와 동일하나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변화된 주식가치를 일정한 산식을 통해 산출된 적정이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반영하므로 전일종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나. 매도담보대출 : 전일과 금일 결제수량 매도 체결금액의 98%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전일/금일 현금매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가능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3. 다. ELS/DLS담보대출 : 공모 및 사모 ELS/DLS/ELB/DLB 대출가능하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종목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수익률 미확정 시 ELS만 가능하며 DLS는 제외됩니다.
    1. 구분 원금보장형상품 및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 확정 시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 미확정 시
      대출비율 시가 평가금액의 60%
      단, 시가 > 액면가인 경우 액면가로 함
      시가 평가금액의 50%
      단, 시가 > 액면가인 경우 액면가로 함
  4. 라. 채권담보대출 : 시가 평가금액과 대용평가금액 중 작은금액의 70%입니다.
  5. 마. 펀드담보대출 : 펀드종목별 출금가능금액에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 구분 MMF/채권형 혼합형/주식형
      대출비율 70% 60%
  6.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담음의 대출비율 범위내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1.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준가 확정전 60% 70% 80% 95%
      기준가 확정후 95% 95% 95% 95%
  7.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1. (1) CMA약정된 상품계좌(21)내 보유한 펀드 중 소액자동담보대출 가능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종목별 출금가능금액× 대출비율’의 합계로 합니다.
    2. (2) 대출비율은 MMF ·채권형은 70%, 혼합형 ·주식형은 60%로 합니다. (펀드담보대출과 동일)
    3. (3) 대출실행 시 대출 거래자가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동대출을 실행합니다.
      1. ① MMF > 채권형 > 채권혼합형 > 주식혼합형 > 주식형
      2. ② 임의식 > 적립식 > 거치식
      3. ③ 대출가능금액이 큰 순서
      4. ④ 적립식의 경우 수수료만기가 빠른 순서
  8. 아. 해외주식담보대출
    1. 구분 등급
      S종목 A종목 B종목
      대출비율 60% 50% 50%

13. 담보유지비율 및 담보의 추가징구

  1. 가. 증권종합대출의 최소담보유지비율은 대출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평가된 담보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발생(D일) 다음 영업일(D+1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요구는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SMS, E-mail)과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온라인매체(팝업)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뱅키스(은형연계/비대면/다이렉트)계좌는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SMS, E-mail)과 온라인매체(팝업)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1. 구분 담보유지비율 비고
      담보
      유지
      비율
      주식담보대출
      신용거래융자
      30%이하주) 증거금 종목 :
      140%
      40% 증거금 종목 : 150%
      50%증거금 종목 : 160%
      60% 증거금 종목 : 170%
      보유잔고에 대한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적용
      신용거래대주
      120%
       
      ELS/DLS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

      140%

      해외주식담보대출

      등급 S종목 : 150%
      등급 A종목 : 160%
      등급 B종목 : 170%

      등급은 당사 자체 별도기준으로 분류
    2.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율 종목을 의미합니다.
  2. 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한 담보부족금액을 통보 받은 후 고객께서 충당하셔야 하는 금액은 담보 부족금 추가납부 기간 동안의 유가증권 가치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회사가 임의상환(반대매매)하는 경우에도 임의상환 당일까지의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임의상환(반대매매) 순서는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외화포함) 및 유가증권의 인출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으로 인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출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매수로만 사용가능)
  4. 라. 펀드담보대출 및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된 수익증권 계좌에서의 환매신청가능금액은 대출로 인한 질권금액(대출금÷대출비율)을 초과하는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4. 담보물의 변경 및 반환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ELS/DLS담보대출 및 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변경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가. 100%증거금징수 계좌의 현금매수시 또는 증거금율징수 계좌의 미수 없는 주문가능금액으로 매수시 전일/금일 신용/대출매도상환 체결건이 있는 경우 매도상환 이자징수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나. 100%증거금징수 계좌일 경우라도 신용/대출 매도상환의 차손으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1.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한 금융거래 종류 : 신용거래, 예탁증권담보거래
    3.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5)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6. 기한이익의 상실

  1. 가.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2) 개인고객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4) 고객이 발생,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5) 회사가 제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나.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2) 고객의 제 가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3) 고객의 제 가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다. 가항 및 나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라.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마. 다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17. 담보물의 처분 및 징구 등

  1. 가.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일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1)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2) 대출금 이자가 3개월 연속 연체 되었을 때
    3. (3)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그 납입 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4. (4) 고객이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
  2. ※ 임의상환(반대매매) 산정기준가 미만(대주의 경우: 초과)으로 체결된 경우,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일 장중에도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영업일에 추가로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나.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1.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4) 기타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5. 라.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6. 마.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7.  
  8. ※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만기일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9. ※ 본 거래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증권종합대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해외주식담보대출 업무관련 고객 유의사항

  1. 가. 해외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는 국내 시장 개 장일 에만 처리되며 , 해당 해외증권시장이 휴장인 경우에는 반대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
  2. 나.해외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부족 및 만기미상환의 사 유로 발 생한 반대매매 대상 고객은 해당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금/입고 및 현금상환 등'의 거래를 처리하셨으면, 반드시 거래영업점으로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 업무()주문취소, 반대매매 재산정, 종목교체, 현금상환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18:00 이후에는 당사 해외투자지 원부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02 3276 5300)
  3. 다.중국/홍콩시장 특성상 전산으로 자동으로 반대매매 주문를 처리할 수가 없어 수작업으로 주문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 될 수 있습니다 .
  4. 라. 미국시장에 대한 반대매매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 리하지만 현지사정으 로 해당 주문이 거부처리 될 경우 수작업으로 재주문처리 하기때문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 될 수 있습니다
  5. 마.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용시간(대출실행 및 현금상환) : 09 :00 ~ 17:20
  6.     해외주식 담보대출 매도상환은 매매거래시간에 주문 가능하며, 미국주식은 프리마켓 거래시간부터 가능합니다.
  7. 바. 처분순서 변경요청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홍콩시장 및 중국시장 : 오전 10:00 시까지
    - 미국시장 : 오후 09:00 까지

증권종합대출의 위험성

  1. 가.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 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 환 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나. 대출거래계좌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신규대출 현금 및 증권의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은 신규대출이 금지됩니다
  4. 라. 대출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CD 수익률 설명서

※ CD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 입니다.

  1. 가.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2. 1. CD수익률의 정의
  3.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4.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5. 2. CD수익률의 용도
  6.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7.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1. 나.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2.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3.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4.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5. 2. 적격거래 선정기준
  6.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7.    ①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일 것
  8.    ②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1. 다.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2.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3.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4.    ①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5.    ⇩ (Level 1 산출 불가시)
  6.    ②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7.    ⇩ (Level 2 산출 불가시)
  8.    ③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9.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10.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11.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13.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14.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①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16.    ①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1. 라.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2.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3.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4.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5.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6.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7.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8.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9.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10.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11.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12.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13.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14.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15.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16.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17.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라.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2.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3.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① 적격거래
  5.    ②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6.    ③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7.    ④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8.    ⑤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9.    ⑥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10.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1.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①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13.    ②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1. 바.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2. 1. 비상사태의 범위
  3.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①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②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③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④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8.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9.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사.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2.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①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4.    ②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5.    ③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6.    ④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7.   ⑤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8.   ⑥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9.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직전 3개월 5개 신용평가사 CP1년물(A1등급) 평균금리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하며,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11.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13.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홈페이지 공시 등)
  •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1544-5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요사항

    1. 가.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만기일자 등을 변경할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
    1. 나. 임의상환(반대매매) 순서
    2. 국내/해외증권담보대출 및 신용 계좌 담보부족 발생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3. 1. 현금자동상환순서 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4.     - 원화 외화순으로 현금상환
    5.     - 보유한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동외화매도 후 현금상환
    6.     - 자동외화매도 대상 외화는 USD,HKD,CNY
    7.     ㆍ대상금액은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이 1 만원이상인경우
    8.     ㆍ사용가능 외화평가금액 = 보유외화 증거금 ) X 전일자최초외화고시환율
    9.     ㆍ자동외화매도 금액 = 자동외화매도대상금액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
    10.     ㆍ실시간 환전 환율을 사용
    11.    ① 만기일 빠른순
    12.    ② 신용융자>주식담보>수익증권>해외주식 (상해>심천>홍콩>뉴욕>아멕스>나스닥)
    13.    ③ 60% > 50% > 40% > 30%, 20%
    14.    ④ 대출일 빠른순
    15.    ⑤ 종목번호순
    16.    ⑥ 유통 > 자기
    17.    단, 당일예수금 익일예수금 이 10,000 원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 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 처리 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3 호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19.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20.    ① 만기일 빠른순 신용융자 융자 대주 주식담보
    21.    ② 신용융자 융자 대주 주식담보 해외주식 뉴욕 아멕스 나스닥 상해 심천 홍콩 수익증권
    22.    ③ 60%>50%>40%>30%, 20% 해외주식
    23.    ④ 대출일 빠른순
    24.    ⑤ 종목 코드순 알파벳 숫자
    25.    ⑥ 유통 > 자기
    26.    단 , 채권담보대출과 ELS /DLS 담보대출은 반대매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다. 담보평가 및 담보부족기간 일수
    2. 1. 신용거래 및 국내/해외증권담보대출 계좌 담보평가 : 신용 및 대출계좌에 대하여 매일 다음 시각에 담보평가 작업을 합니다.
      (담보평가는 KRX 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2. 담보부족기간 일수 초기화 작업
     주1) 필요담보금액은 입고, 입금, 현금상환처리시 기준으로 매매분포함한 체결기준의 필요담보금액
     주2) 총담보금액은 체결기준의 원담보, 부담보잔고수량을 현재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닌 가장 최근에 담보평가작업을 한 기준가로 평가.
    1. 라.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
    2. 가.회사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하며,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반대매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3. 나.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철회가능기간 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인지대 등 )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다.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전 또는 증권이 발생할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하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마.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2.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3. (2)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 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4. (3)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4)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6.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유리 - 신용정보원 대출기록 삭제 - 부담 비용 없음
      불리 - 대출약정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회사 부담분 반환 필요
      * 반환비용(인지세 회사 부담분) : 최소 0원 ~ 최대 175,000원
      - 신용정보원 대출기록 미삭제
    7. ※ 대출기록은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1. 바.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2. (1)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4. (3) (해지요구 기간)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5. (4)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민원신청
    사실조사
    민원 회신
    민원인 수용 여부 결정
    수용 시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분쟁조정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양 당사자 수용여부 결정
    수용 시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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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설명서 07호 A4
    (2025.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