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본 설명서에서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
▪ 장내파생상품은 ①거래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고, ②한국거래소에 의해 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일일정산 및 반대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 분 |
장내파생상품 |
해외장내파생상품(해외 선물·옵션) |
해외장내파생상품(FX마진거래) |
장외파생상품 |
ELW |
---|---|---|---|---|---|
법적성격 | 파생상품(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
증권 |
|||
거래장소 | 한국거래소 |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장외시장(표준화) | 장외시장(맞춤형) | 한국거래소 |
주요상품 |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 미니나스닥100 선물 등 | 이종통화쌍 (EUR/USD 등) |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 코스피200 ELW 등 |
거래방법 |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시스템 | 거래당사자간 계약 |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 시스템 | ||
신용위험 | 한국거래소가 계약이행 보증 | 해외청산기관이 계약이행 보증 |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 |
증거금 | 증거금 납입 | 기본예탁금 납입 | |||
일일정산 | 일일정산 시행 | 일일정산 없음 (필요시 일정주기 정산) |
일일정산 없음 (만기 정산) |
||
반대매매 | 반대매매 시행 | 일부 시행 | 없음 | ||
특징 |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 환율변동위험 수반·각국거래소별 거래조건 등 상이 | ·환율변동위험 수반 |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 거래만 가능 |
발행주체에 따라 발행조건 다양 |
▶ 발생가능한 불이익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증거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 사례(콜옵션 손익계산의 예)
- 행사가격 300p인 코스피200 콜옵션을 프리미엄 3p에 1계약 매수/매도한 경우
구 분 |
만기 전 반대거래시 |
만기 청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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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 305p |
기초자산 = 295p |
||
옵션 매수자 | (4p-3p) X 25만원* X 1계약 = 25만원 | (305p-300p-3p) X 25만원* X 1계약 = 50만원 | 권리포기 |
옵션 매도자 | -(4p-3p) X 25만원* X 1계약 = -25만원 | -(305p-300p-3p) X 25만원* X 1계약 = -50만원 | 3p X 25만원* X 1계약 = 75만원 |
* 거래승수
▶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 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1 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 이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
상품투자 위험등급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위험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유동성위험 | 중도매도(환매불가)[ ]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 중도매도(환매)가능[O] |
▶ 유의사항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 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 개인 금융소비자는 사전교육 (최저 1 시간 이상), 모의거래과정(최저 3 시간 이상)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코스피 200 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시 1 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 거래는 2 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
** 일반개인투자자가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경험(계좌개설 후 미체결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도 필요합니다.
Q2. 위탁증거금의 부족으로 추가 예탁이 필요하나 기한까지 불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위탁증거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위탁증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요?
A.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고객의소리(이용안내>고객센터/FAQ>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 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를 하고있으며, 본 상품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 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기초자산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분 | 상품내역 |
---|---|
주가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 |
상장지수상품 | ETF 선물 등 |
변동성지수상품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개별주식상품 |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
채권/금리상품 | 3년, 5년, 10년, 30년 국채선물, 3개월무위험금리선물 등 |
통화상품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
commodity상품 | 금선물, 돈육선물 등 |
나. 계약단위 등
다. 거래절차
라. 장내파생거래의 특징
마. 일일 가격제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 순차적 적용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KRX300선물 등 | ±8% | ±15% | ±20% |
코스피200옵션,코스피200 위클리옵션,코스닥 150옵션 등 | ||||
주식상품 등 | 변동성지수선물 등 | ±30% | ±45% | ±60% |
주식선물 등 | ±10% | ±20% | ±30% | |
주식옵션 등 | ||||
ETF선물 등 |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종목 가격급변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 200 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② 주식CB 발동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단계*까지 확대** (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 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 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을 양방향으로 확대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 가격급변의 경우 :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 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확대
** 주식CB발동 경우 :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 (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③ 실시간가격제한제도
: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바. 장내파생거래의 손익구조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고객의 투자 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고객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최소요건 | |
---|---|---|
기본예탁금** | 선물(변동성지수 선물 제외), 옵션매수 | 12단계 : 1,000만원 2단계 : 1,500만원 3단계 : 3,000만원 |
그 외 모든거래 |
1단계 : 2,000만원 2단계 : 2,500만원 3단계 : 5,000만원 |
|
사전교육* | 1단계 : 1시간 2단계 : 3시간 3단계 : 10시간 |
|
모의거래* | 1단계 : 3시간 2단계 : 5시간 3단계 : 10시간 |
|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위한 거래경험* | 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
구 분 |
종목유형 |
거래시간 |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 국내주식파생상품 | 8:45 ~ 15:45 |
그 외 상품 | 9:00 ~ 15:45 | |
돈육선물 | 10:15 ~ 15:45 |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 국내주식파생상품 | 8:45 ~ 15:20 |
변동성지수선물 | 8:45 ~ 15:35 | |
국채선물, 통화선물 | 9:00 ~ 11:30 | |
통화옵션 | 9:00 ~ 15:35 | |
3개월무위험금리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9:00 ~ 15:45 | |
금선물 | 9:00 ~ 15:20 | |
돈육선물 | 10:15 ~ 15:45 |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은 해당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하여, 최종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합니다.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글로벌거래의 거래시간은 당일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구분 | 추가예탁 부과여부 판단 시점 | 예탁 시한 |
---|---|---|
위탁증거금 일별 추가예탁 | 장종료시점 기준 ‘예탁총액 < 유지위탁증거금’ 또는 ‘예탁현금 <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일 경우 추가예탁 |
부족액 발생일 다음 거래일의 12시 *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장중추가예탁 | 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 (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시점 기준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이상 변동시 ‘예탁종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일 경우추가예탁 * 장중 추가예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합니다. |
부족액 발생일의 장종료 시점* * 단, 회사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예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증거금 | 조치사항 |
---|---|---|
9시 | 예탁총액 2,500만원 | 조치없음 |
9시 1분* | 위탁증거금액 4,5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3,000만원 | 추가예탁액 2,000만원 부과 통지 |
9시 30분 | 고객이 500만원 납입, 예탁총액 3,000만원 | 조치없음 |
10시* | 위탁증거금액 4,0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2,800만원 | 추가예탁 부과 해제 가능 |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 (매정각, 단 9시는 9시 1분)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 KRX시장 > 시장안내 > 파생상품시장’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구분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코스피 200위클리옵션 |
국채선물 | 미국달러선물 | 주식선물 |
---|---|---|---|---|---|
거래단위 | 선물가격 x 25만원 | 옵션가격 x 25만원 | 액면 1억원 | 1만 달러 | 선물가격 x 10원 |
결제월, 결제주 및 거래기간 |
3,6,9,12월 (최장 3년, 7개 결제월) |
- 코스피200옵션: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매주 (최장 1주) |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
· 1년이하 결제월 : 매월 · 1년초과 결제월 : 3, 6, 9, 12월 (최장3년 20개 결제월) |
3,6,9,12월 및 그밖의 월 중 2개 (최장 1년, 6개 결제월) |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 - 코스피200옵션: 결제월의두번째 목요일 - 코스피200위클리옵션: ① 매주 월요일 ② 매주 목요일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제외**) | 결제월의 세번째 화요일 | 결제월의 세번째 월요일 |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
가격표시방법 | 코스피200선물 수치 (포인트) |
프리미엄 (포인트) |
액면 100원당 원화 (백분율방식) |
US $1당 원화 (원/달러) |
주식선물가격 (원)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 | - 0.05포인트(프리미엄10이상) - 0.01포인트(프리미엄10미만) |
3,5,10년물 0.01포인트 |
0.1원 | 1원~1,000원 * 기초주권의 상장시장 및 호가가격의 수준에 따라 상이 |
30년물 0.02포인트 |
|||||
최소가격 변동금액 | 12,500원 (0.05x25만원) | 12,500원 (0.05x25만원) · 2,500원 (0.01x25만원) | 3,5,10년물 10,000원 (0.01x0.01x1억원) |
1,000원 (0.1원/달러x1만달러) | 10원~10,000원 ('1원~1,000원'x10원) |
30년물 20,000원 (0.02x0.01x1억원) |
|||||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15%→±20%
(정규거래) |
±8%→±15% →±20% |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3.9%(30년물) | ±4.5% | ±10%→±20% →±30% |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 ±1% | ±2% | ±0.5%(3년물), ±0.9%(10년물) * 5년물,30년물은 미적용 | ±1% | ±3% 또는 ±6% *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
* 실시간 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
행사요건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료열람 |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요구 기간)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200옵션 거래(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 200위클리옵션 거래 포함)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한국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한국거래소에 과다호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고객 계좌에서 과다호가 부담금을 출금하여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며, 과다호가 부담금 출금으로 인하여 해당계좌에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의 2 및 파생상품계좌 설정약관 제24조에 따라 착오거래가 구제된 경우 고객님의 체결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81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또는 투자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결제가 곤란하여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 착오거래는 착오와 관련된 손실액, 착오거래의 약정가격 등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구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거래 구제 시, 해당 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은 세칙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정되며 이 경우 착오상대방은 불리한 가격으로 가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 착오구제 여부는 일반적으로 착오신청일 당일 장 종료 후 30 분 이내에 확정됩니다. 다만 거래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거래일 장 종료 후 30 분까지 구제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직전약정가격 등 예측가능한 통상의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착오구제로 인해 기존의 약정가격이 정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오자의 거래 상대방이 해당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를 할 경우, 해당 반대매매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착오거래의 가격이 정정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반대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소에서 착오구제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장종료 후 결제금액 산출 포함)에도 착오상대방의 위험관리를 위해 체결가격과 구제가격 중 불리한 가격을 적용하여 증거금 및 결제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당일 중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발생일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익거래일 착오 구제를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착오자와 착오상대방은 원래의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을 수수합니다.
▶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시행일은 2014 년 9 월 1 일(월)입니다.
▶ 아래의 사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제도 적용 시에는 결과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례는 착오자가 착오거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직전약정가격이 250.00p 였는데, 통상적인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260.00p 에 매도거래가 체결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빨리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다소 불리한 가격인 259.00p 에 반대매매(매수)하여 1p 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체결된 260.00p 거래가 착오거래구제로 확정되어 가격이 257.35p 로 정정된다면 이 투자자는 1p 의 이익이 아닌 1.65p(=259.00p(매수가격)-257.35p(매도가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서 별도로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가 없으니 착오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접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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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접수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
영업점민원창구 | 서면(민원신청서) |
- |
본사민원담당부서 |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FAX(02-3276-4332) |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
연락처 |
바로 가기(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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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
한국거래소 | 02-1577-2172 |
(http://sims.krx.co.kr/p/Drct0201/) |
금융감독원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
판매직원 확인사항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직위: 직원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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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2호 A4
(2024.11.11 개정)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스템트레이딩(System-trading)프로그램”이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이해없이 시스템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하여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